올해부터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하 14개 시군의 19개 업종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이 40% 늘어난다. 31일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조정 업종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은 7명까지, 50명 이하 사업장은 10명에서 14명까지, 100명 이하 사업장은 15명에서 21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또 19개 업종은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 주조업, 가구 제조업 등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명 3D 업종이다.이와 함께 인구 20만명 이하의 14개 시군은 오산, 안성, 과천, 의왕, 하남, 이천, 여주, 양평,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가평, 연천 등이다.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을 상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노동부에서 받아들였다며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으로 발생하던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31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