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제각각’

수도권 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가 관리주체별로 달라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구분해 자동차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만이 고속도로급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나 시군에서는 아무리 고규격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고속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도의 민간투자로 지난해 5월 개통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역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을 준수해 제한속도가 90㎞/h로 지정됐다.경기연은 이 도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직결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분기된 또 다른 고속도로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와는 다른 제한속도와 도로안내표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고속주행 중 머뭇거리는 등 혼란을 발생시켜 교통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도로 설계는 물론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협의시 설계속도를 100㎞/h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한속도는 90㎞/h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차량의 평균 실주행속도가 113㎞/h로 이용차량간 속도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수도권에는 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비봉-매송간 고속화도로, 수원북부우회도로 등 도 및 시군 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규격 지방도가 건설 예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관리주체별로 운영되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운전자 중심의 도로기능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연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시 1차로의 일반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대진테크노파크 규정위반 ‘수수방관’

속보(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계약직 간부를 고용, 논란(본보 21일자 7면)을 빚은 가운데 수십억원을 출연한 경기도가 3년 동안 인사규정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감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공사에 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5년 이후 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 사업비(667억원) 중 40억원을 출연했으며, 지난해에는 2차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을 앞두고 있다.또 도는 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원비로 지난해 4억7천500만원을 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지역혁신 거점운영사업 지원비 3억7천500만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사업 1억원 등 운영사업비 4억7천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처럼 도의 출연금 규모가 60억원에 달하면서 도는 대진테크노파크를 경제농정국 소속 공공기관에 포함시켰으며, 경제농정국장이 대진테크노파크 이사회 당연직 이사와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는 등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도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지난 2008년 인사관리규칙을 무시한채 계약직 간부 A씨를 채용하고 3년간 별도의 계약연장 없이 고용해 온 데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커녕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달 초 감사원이 인사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출자사업이라 공공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것일 뿐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인사 등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교과부 평준화 입장 거짓도 있다”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본보 24일자 13면 보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과부의 주장이) 거짓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김 교육감은 24일 오전 주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외부에 알려진 교과부의 내부검토 의견과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의 모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그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짓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이어 그는 평준화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할 것 같다. 오해의 소지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이와 함께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평준화에 대한 교과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도교육청이 올해 새로 편성한 평준화 관련 예산 32억여원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평준화 확대추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비롯해 고교평준화확대지역 시설개선지원(안산고) 13억3천822만5천원, 고교평준화시책홍보 1억3천230만원, 고교평준화확대지역시설개선지원(의정부) 16억6천56만4천원 등 32억여원의 평준화 예산을 편성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의 유보입장에 따라 평준화가 무산될 경우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평준화에 대한 추진 경위와 계획에 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4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를 위해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교과부에 요청했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서울 기피시설 행정대집행 지지”

고양출신 경기도의원들이 고양시의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행정대집행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24일 민주당 민경선김유임이재준김달수김영환 의원과 국민참여당 이상성유미경 의원, 민주노동당 송영주진보신당 최재연최창의 교육의원 등 고양출신 도의원 10명은 고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고양시 소재 역외기피시설 대책 촉구와 불이행에 따른 고양시 행정대집행 감행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역외기피시설의 편익은 대부분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고 이에 따른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의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과 TV공개토론 등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최성 고양시장의 4가지 근본적 해법(불법시설 완전철거, 현대화지하화공원화 대책,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마련, 수조원에 달하는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어 다음달 6일까지 자진 철거와 실질적 노력 부족시 법 절차에 따른 고양시 행정대집행 감행을 지지하며 도의회 차원의 의장 성명서 채택 및 서울시 항의방문 등 지속적인 활동 전개를 다짐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대책위원회, 시민단체, 제정당을 아우르는 총력 가두 서명운동을 비롯해 서울시 항의방문 등을 통한 공론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단시일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담보하기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등의 고양시민 운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역외기피시설로는 시립묘지(벽제동), 승화원, 제12추모의집(대자동),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대덕동) 등이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의정부 뉴타운<금의·가능지구> 찬반조사로 결정

의정부시가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신청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잇따르자 오는 4월 결정고시한 뒤 구역별로 찬반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뒤에도 의정부시장은 사업취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며 결정고시이후 뉴타운지구 15개 구역별로 전수조사를 실시, 반대가 50%이상일 경우 해당구역을 뉴타운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안 시장은 구역별로 등기권리권이 있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찬반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홍보기간과 전수조사방법 등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시장은 도에서 4월7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때까지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지구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 12일 결정고시 신청을 했다고 밝힌 뒤 반대주민들에게도 불가피성을 그동안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지난 10일 시청사 시장실 앞 로비에서 하루종일 농성을 한데 이어 지난 21일 오후에도 시청정문 앞에서 사업취소 요구를 하며 농성을 벌였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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