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출범 본격활동

수원시는 민관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7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본위원회(20명)와 5개 전문위원회(각 12명)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선5기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행정의 핵심으로 시장의 공약 이행과 실현, 시정의 정책개발과 제안, 참여와 토론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 실행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정책 과제의 발굴, 발굴과제에 대한 실행 로드맵 작성,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 등 정책 형성과정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선 5기 시장의 개혁 의지를 실천할 방침이다. 염 시장은 위촉식에서 좋은시정위원회가 참여와 토론으로 관료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김수현 세종대학교 주임교수는 좋은시정위원회의 좋은활동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초청강연을 갖고 ▲시장과제(Mayor Agenda)의 기획, ▲입안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장기비전 제시 ▲도시상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수렴하는 통로 ▲도시정치의 새로운 거버넌스 활동 구심점 역할 등을 제시했다.

SSM조례 차일피일 ‘속타는 소상공인들’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SSM(기업형슈퍼마켓)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해당 지자체들이 내심 대형유통업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SSM 조례에 무관심,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등록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상(8조, 13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SSM의 등록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조사결과 현재 조례를 제정, 공포한 도내 지자체는 성남과 하남 2곳 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원 등 15개 지자체는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하지만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SSM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보다 강력한 내용이 포함거나 허술한 내용으로 일관,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을 뛰어넘는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조례제정사항을 만들면서 ▲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임의로 지정 ▲점포 개설공사 30일 이전에 업체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 ▲상위법에도 없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두고 점포 개설을 제한한 것 등이 유통법의 법률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부천시 관계자는 시와 경기도 법률담당관실 자문 결과 시의회 조례안이 현행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며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의정부시는 시의 조례안에 대해 의정부 시의회가 규제 강도가 유통법보다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고양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조례 제정에 아예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대형 유통업체 눈치보기와 무관심 등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구체적이고 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대형 업체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며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업체들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道,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키운다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1조7천억여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 권역별로 특성화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선다.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조7천30억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지역적 특성과 발전사업 수익성에 기초한 전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권역별로는 우선 서부 해안권에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화화옹지구내 48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며, 중남부권에는 3천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내 전력열 공급을 위한 연료전지 발전 시설(60㎿)을 만들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2일 한국중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또 동북부권에는 280억원의 사업비로 350t 규모의 축산 분뇨를 활용하는 바이오 가스플랜트를 조성한다.이와 함께 도는 배수지 공터 등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수원과 안산, 양평 등 3개 시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이에 따라 안산 8곳, 수원 3곳, 양평 2곳 등 모두 13곳의 공공기관 소유 유휴지 8만8천200㎡에 270억원을 들여 생산전력 5㎿급 발전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도는 이들 3개 지자체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농어촌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1천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기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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