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열병합발전소 건립지연, 더 이상 못 참는다”

하남시 미사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부지 위치 선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입주예정자들이 건립지연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하남미사지구입주예정자연합대표회(이하 연합회)는 19일 열병합발전소 건립지연 사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구단위변경 공고와 분양공고까지 명시한 지역난방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질을 빚을 경우,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시행사인 LH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즉각 중단하고 열병합발전소 착공을 한 시라도 서두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어길 때에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고 덧붙혔다. 또한 연합회는 미사지구 지역난방을 책임질 열병합발전소가 현재 건립부지 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어서 내년 6월 입주 때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 보금자리 아파트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내년 입주예정 세대는 난방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지연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준 연합회 대표는 국책사업이어서 믿고 기다려왔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0만 입주예정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지하철 5호선 풍산지구 연장 돌파구 열려

오는 2015년 개통예정인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상일~하남 검단산역 8㎞)노선이 미사지구(미사역)에서 풍산지구까지 연장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동안 이 구간은 사업주체 간 사업비 부담 문제로 기본계획용역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14일 경기도의회 최철규 의원(하남도시환경위원회)은 같은 당 소속 이현재 국회의원과 함께 김문수 경기지사를 방문, 오는 2015년 미사지구까지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을 1차적으로 풍산지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미사역에서 풍산역(400여m)까지의 사업비는 1천800억원(추정)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남선 연장 구간에 대한 사업 주체가 경기도에 있는 만큼 도가 미사역풍산역 구간에 대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의 풍산역 개통 건의 반영은 그동안 사업비 분담 문제로 중단됐던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재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계획에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는 전환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풍산역 연장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김 지사와 사전 협의를 벌여 왔는가 하면 최근 풍산지구 입주자 대표 등 2천여명의 주민서명을 추가로 받아 이날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최 의원은 검단역 연장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자칫 당장 시급한 미사지구까지만 지하철이 연결되면 이후 하남연장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어 우선 1단계 사업을 풍산역까지라도 개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선 전 구간을 연장하려면 약 1조58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재정확보 문제를 놓고 사업 시행 주체간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하남 소규모 토지 ‘족쇄’ 풀렸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해 활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일명 관통대지로 불렸던 미사촌 일대 등 765필지 20만6천982㎡와 단절 토지인 초이동 취락지역(588-2 일원 9필지 2천605㎡) 등 51개 취락지역 총 774필지 20만9천587㎡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관통단절 토지는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 등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효력이 발생됐다. 특히,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관통단절 토지 대부분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하남시에서 수립한 관통단절 토지 해제를 목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관보에 결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 온 주민들이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통단절토지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3항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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