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관통 대지 등 51개 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해 활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일명 관통대지로 불렸던 미사촌 일대 등 765필지 20만6천982㎡와 단절 토지인 초이동 취락지역(588-2 일원 9필지 2천605㎡) 등 51개 취락지역 총 774필지 20만9천587㎡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관통·단절 토지는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 등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효력이 발생됐다.
특히,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관통·단절 토지 대부분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하남시에서 수립한 관통·단절 토지 해제를 목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관보에 결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 온 주민들이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통·단절토지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3항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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