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9일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이어 개발행위허가도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에 앞서 사전예고를 시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로 했다.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지상 5층 이상(1종 일반주거지역 내 4층) 또는 개발면적 3천㎡ 이상 규모로 공동주택 인접 지역, 집단취락마을 내,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폐차장,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1-07-19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