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한강 수질오염 부추겨

용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수계의 한강 수질오염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10일 감사원과 용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12월21일 용인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용인시에는 공장이나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입지가 불허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된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26.28㎢,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207.34㎢ 각각 지정돼 있다.하지만 용인시는 지난 2007년 2월 수변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된 공동주택의 신축을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다며 허가했다.이렇게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처리용량을 부족하게 설치한 19곳의 농어촌민박시설 신고를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한 뒤 수리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야영장 2곳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2009년 5월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축사 3곳에 대한 적발 통보를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의 행위제한 구역내 공동주택이나 식품접객업 등의 부당 허가, 하수처리시설 지도ㆍ감독 소홀 등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마무리했으며 수변구역내 식품접객업과 공동주택 건축 동의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단국대와 도서관 공동이용 교류협약 체결

용인시와 단국대학교는 지난 8일 단국대 법정관에서 김학규 용인시장과 장호성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용인시 지역 내 9개 도서관과 단국대 퇴계기념중앙도서관은 ▲상호 보유 자료의 공동 이용 ▲소식지와 간행물 등의 자료교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특히 시 도서관 9개소의 장서 91만권과 단국대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장서 90만권의 상호 자료 개방으로 시와 대학은 한정된 자료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도서관의 정보봉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상호도서관 협약회원은 용인시(도서관당 각 3책 14일)와 단국대(3책 10일) 등의 도서대출과 열람실 이용(용인시 도서관 오전 7시오후 10시, 단국대 새벽 5시밤 11시 방학기간만 이용)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지역 대학들과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 교류 사업으로 시민에게 전문적인 학술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식정보 욕구 충족과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평생교육도시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용인시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민원서류 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제도이다.민원서류 배달은 온오프라인 창구 이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제공,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민원은 기초수급자장애인모자가정의료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병적 증명을 비롯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지방세 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호제적부 등초본, 농지원부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12종의 민원서류가 포함된다.또 토지임야건축물관리 대장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본인 확인을 요하지 않는 8종의 민원도 배달제가 가능하다.시는 방문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대해 장애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은 복지도우미와 공익요원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거동불편인의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약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용인시가 농업기반시설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지 298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전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국가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용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총 298필지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시는 변상금 부과 예고 사전통지서를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한 뒤 오는 15일까지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상금을 확정할 계획이다.무단점유 변상금은 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점용하면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최대 5년간 징수할 수 있다.이에 따라 무단 점유자는 대지의 경우 옆 대지의 공시지가, 농지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각 변상금을 내야 한다.시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적으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국유지를 적법하게 관리해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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