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어마을 건설사에도 20억 배상위기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에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용인시가 이번에는 용인영어마을 실시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에 20억 여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10일 시에 따르면 용인영어마을은 총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수용인원 400명 규모로 2012년까지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현 시장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7월15일 백지화됐다.시는 지난 2009년 12월 착공식까지 가졌던 용인영어마을 백지화 이유에 대해 당시 시가 용인영어마을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과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 투자의 실효성이 없음을 내세웠다.용인영어마을은 백지화 이전 한국외대 등과 조성부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2009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에 4천만원, 2010년 설계보상비 3억6천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시 관계자는 공사를 맡았던 A건설이 실시설계 비용 등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20억여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사와 두번을 만나 의견을 나눴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설계비 반환을 위한 각종 자료를 보안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관내에서의 사업 추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건과 별개로 용인경전철㈜에도 국재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라 5천159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해야 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市, 경전철에 사업비 5천159억 지급”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 인수 거부 사태와 관련, 용인시는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사업비 5천15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는 용인경전철㈜와 용인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지난 2월 용인경전철㈜가 국제중재법원에 사업비와 금융 및 기회비용 등 총 8천77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시에 우선 5천158억9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4천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여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시는 이번 판정이 1단계로 시와 용인경전철㈜ 간에 이견이 없는 공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2단계로 2천918억여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나머지 2천918억 원에 대해서는 시와 시행사간에 이견이 많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책임소재와 과실 유무를 따져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중재법원의 2단계 판정은 내년 3~4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는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4천530억원의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용인경전철㈜과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협상을 검토 중이이며, 용인경전철㈜와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채를 발행해 변재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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