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잰 걸음…4년간 652억원 투입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에서 해당 사업이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분야 대상지로 선정돼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복합문화체험공간 등을 갖춘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원 20만㎡에 2026년까지 국비 155억원 등 모두 652억원을 들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보면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 3가지 목표 아래 13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복합문화체험 공간과 청년창업 공간, 평생학습관 등을 갖춘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 경안천과 금학천 등 수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커뮤니티형 광장 조성, 에버랜드·한국민속촌·중앙시장상인회·청년협동조합 등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운영, 보행특화거리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안 전기차 충전시설, 5G 기반 공공 와이파이, 전기화재 사전 예방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범죄예방 로고젝터 등도 갖출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용인시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분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문해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에 공감했다”며 “용인의 산 역사이기도 한 중앙시장을 더 많은 분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경수기자

‘20년 방치’ 부지 시민공간으로…용인시 도시계획 변경

용인특례시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가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된다. 최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통과돼서다. 앞서 해당 부지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돼 20년 동안 공터로 방치돼 왔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최근 개최된 제18회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토지는 2003년 1월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된 뒤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성복동 등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무산됐다. 지금까지 도심 속 공터로 남아있던 이곳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올해 1월 학교설립계획이 없음을 알려오면서 내년 1월23일 용도가 폐지된다. 성복동 등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해당 부지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어르신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 왔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기로 한 뒤 최근 3개월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내년 1월 시청 홈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고시한 뒤 공공청사·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도심 속에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된 땅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 팔 걷었다…조례 제정

용인특례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경기일보 6월23일자 12면)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청 기후에너지과 사무실을 급습해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복도 상담 테이블을 파손한 민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용인=김경수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