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민체전추진단 박은숙·이상철 팀장 “경기도 함성, 용인서 하나로”

29일 오후 용인미르스타디움에 있는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단장 두은석) 사무실에 만난 박은숙 기획홍보팀장과 이상철 대회운영팀장의 얼굴은 밝았다. 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이미 대회의 성공 여부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용인특례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을 비롯한 5개 대회가 지난달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상반기로 예정됐던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로 모두 연기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일 만했지만, 단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구슬땀을 흘려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었다. 박은숙 팀장은 “특례시 최초의 큰 행사를 잘 치렀다. 용인시의회,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이룬 성과”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 기쁘고,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도민체전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큰 성황을 이뤘다. 대회 기간 내 공식 집계된 선수단 및 방문객만 7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는 게 체육계의 평가다. 이상철 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대회 성공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두은석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 모든 불신을 종식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팀장들은 입을 모아 경기도민과 용인시민께 좋은 기억을 남겨드릴 수 있어 행복했다고 했다. 박은숙 팀장은 “우선 개인 사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함께 일해준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모두의 노고 덕에 용인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해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철 팀장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모두 협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대회 사상 최초 인공지능(AI) 스포츠 중계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도민들의 관심을 높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을 얼마 안 남겨 놓은 상황에서, 또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두은석 단장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셨다. 이제 추진단은 좋은 기억은 뒤로하고 시민을 위한 공직 업무에 다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전원주택 단지 개발 관련 저탄소·친환경 계획 제출 의무화

용인에서 앞으로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 주택단지를 개발하면 저탄소·친환경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2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운영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에는 개발행위로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세우고, 건축·토목 자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는 시공 방법에도 이를 적용토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보전녹지 지역 5천㎡ 이상 등이다. 개정된 기준은 공고 이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시 담당 부서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 산하 공공기관장들 시장과 퇴임 임기 2년 맞춘다

용인특례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시장의 퇴임 임기를 맞춘다. 24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안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 운영의 능률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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