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 팔 걷었다…조례 제정

용인특례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경기일보 6월23일자 12면)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청 기후에너지과 사무실을 급습해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복도 상담 테이블을 파손한 민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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