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 증가 ·일반분양 허용 ‘사업 탄력’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성남시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성남시를 비롯한 부천(중동)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동 증축은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성남 분당지역의 경우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다만, 이번 제도개선 입법내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해 12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꾸려 중앙정부에 리모델링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정책 건의했다. 또, 지난 2일에는 1기 신도시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입법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언제나 OK, 성남시 민원행정

성남시는 365일 연중무휴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를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민원실 등 4곳에 설치운영해 낮 시간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이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는 직장, 학업, 생업 등으로 바쁜 이들이 야간에 주로 찾아 올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야간 시간대에 이뤄진 민원접수 또는 제증명 발급 건수는 6만2,510건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전체 민원 39만892건 가운에 16%에 달하는 이용 건수이다. 최근 성남시청 내 민원센터를 찾은 이모(33, 남, 이매동 거주)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데 직장 스케줄 때문에 여권을 발급 받으러 관공서에 갈 시간이 없었다면서 퇴근 후 찾은 성남시청 야간 민원센터에서 여권 발급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민원서류 접수발급에 대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4곳의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3개 구청 내 민원센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각 구청에 설치된 민원센터는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23명 민원실 직원이 하루 2명씩 윤번제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대대장 등 13종의 제증명을 발급해주고,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8종의 민원을 접수받는다. 시청 민원센터는 또, 20명의 직원이 하루 7명씩 윤번제로 평일 야간 10시까지 근무해 여권민원을 접수, 발급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각 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관 방문 없이 필요한 3천종의 민원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1천200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 전자민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주거환경개선↑ ‘입주민 호응’

성남시가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공동주택보조금이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내 271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83억5천500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 가운데 69억7천600만원은 85개 단지의 파손된 도로지상주차장 유지보수,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공동화장실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준설, 노후급수관 교체세척갱생공사 등에 쓰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꿔 놨다. 또한 5억4천900만원은 237개 단지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생활이 편리한 가로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12개 아파트 단지에 지원된 8억3천만원은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로 지원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줬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에 정자동 NHN 옆 자투리 땅 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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