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다음 달 1일부터 CCTV 탑재형 단속차량 3대를 동원해 역세권과 정자동카페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인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이중대각 주차나, 학원차량, 견인차량, 노점차량, 이동지시에 따르지 않는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는 1회 촬영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CCTV에 찍히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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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석 기자
2012-04-3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