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정기인사 앞두고 공직사회 술렁

광주시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을 전후로 의회사무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의 지난해말 공로연수로 공석이 되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정기 인사에는 4급 (3명)과 5급 (4명), 6급(5명), 7급(6명), 8급(12명) 등 모두 30명에 대한 승진인사와 함께 전보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동헌 시장이 창의개발TF팀까지 꾸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 부서에 발령을 내는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온 점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기관은 퇴임을 1년여 남겨놓고 있는 1962년생 단기 서기관이 다시 탄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1963~65년생 중에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인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신동헌 시장이 취임 초부터 서기관이 2년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온 만큼 무작정 1962년생을 배재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10명의 서기관 중 오포읍장을 제외한 9명이 1962년생으로 신규 승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서기관 모두 연내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사무관 4명 승진대상자는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서기관 직렬과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상당수는 오리무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승진과 전보인사가 단행된 만큼 소폭 인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사위를 거쳐 주중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새롭게 신설된 미래전략사업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미뤄 각종 추측과 함께 노조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폐지

광주시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8천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 등으로 결정ㆍ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