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25곳 안팎으로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범위는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ㆍ보수, 조리장 바닥ㆍ벽ㆍ천장ㆍ출입문 등 개ㆍ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방충 등) 설치, 입식테이블 교체(설치), 업소 내 기타 노후된 위생시설 개ㆍ보수 등이다.
시가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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