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호 대기 차량 덮쳐 50대 하반신 마비…음주 운전자 구속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돌, 50대 가장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뒤늦게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9시30분께 김포시 양촌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몰다 B씨(59)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한 운전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B씨는 사고 23일 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나왔으며, 최근 다리감각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B씨의 누나는 가해자를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를 감정했으나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결과를 최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구속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도 다쳐 병원에 있다가 최근 퇴원했고 국과수의 차량 속도 감정 결과가 늦게 나와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졌다며 법률을 검토한 끝에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경비원 폭행범’ 체포않고 호텔 데려다준 경찰 2명 불문경고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와 30대 B순경 등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씨(35)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C씨를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이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소청을 신청하면 소청심사위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도시철도 노사 임금인상안 합의…내일 파업 철회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 철도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과 임금인상안에 합의, 이달 22일 예고했던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21일 김포골드라인과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달 22일 예고했던 무기한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인상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당을 추가 지급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 이탈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파업은 시행하지 않지만, 인력 충원 등 문제가 남은 만큼 김포골드라인과 철도 소유주인 김포시에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안에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노사 간 갈등으로 김포도시철도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합의안을 수용하고 파업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개통한 이 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하루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한다. 그러나 개통 이후 출발 지연 2건, 비상제동 4건, 통신장애 2건 등 총 11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문화재단, 아트빌리지 운영 계약만료 통보…운영자들 반발

김포문화재단이 김포아트빌리지 운영자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뒤 향후 운영계획을 내놓지 않자 운영자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김포문화재단과 아트빌리지 운영자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8년 1월 아트빌리지 개관에 앞서 아트빌리지 내 한옥마을(8동)과 창작스튜디오(4동), 아트센터 등 13개 시설 운영자들을 공모했다. 운영기간은 3년간 운영 후 갱신 신청 시 그간의 운영 실적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등지에는 문인산수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도예ㆍ나무ㆍ손바느질공방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가들이 들어와 문화예술은 물론, 관광분야 수준을 한껏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지난달말 공고를 통해 한옥마을 운영자들에게 3년간 시설사용계약 만료를 사전에 알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운영자들은 3년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왔지만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이듬해 시작된 코로나19 등으로 3년간의 운영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며 계약만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8년 3년간의 운영계약 체결 당시 계약종료에 앞서 시설운영 평가에 따라 최장 5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계약종료를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트빌리지 운영자 A씨는 운영자들 대부분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설비를 부담한 상태여서 시설비 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원상복구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재단 관계자는 시설사용 계약만료를 통보한 건 시기만료에 따른 행정절차상 통보였다. 연말까지 운영을 연장해준 상태라며 현재 한옥마을 등 아트빌리지 운영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19일 운영자들과 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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