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24분께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의 한 인쇄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2명은 모두 대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현기자
화성시가 시민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시행 중인 무상교통정책에 장애인이 배제돼 되레 장애인 이동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화성시와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시는 ▲시민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월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매월 25일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정책은 아동·청소년(만 7~18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이후 지난해 7월 노약자(만 65세 이상), 같은해 10월 청년(만 19~23세 이하)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만 6세 어린이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의 정책추진 배경과는 달리 장애인들은 사실상 정책에서 제외돼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정책과 관련, 시는 만 23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요금만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만 24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인들은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시켰다. 광역 지자체 중 무상교통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충남도와는 대조적이다. 충남도는 장애인과 만 75세 이상 노약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화성지역 장애인들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기준 등록 장애인이 3만278명인데 반해 이동지원 차량은 164대에 머문다. 여기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노약자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A씨는 “시가 제공하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사용자가 많을 때는 이용이 어렵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다”며 “처음에 무상교통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그나마 공정하고 공평한 연령대로 구상했고 그렇게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음주상태로 차를 몰던 50대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주가 크게 다치고 두 차량 모두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9분께 화성시 정남면과 오산시 가장동 사이 왕복 2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벤츠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5 운전자 40대 B씨가 이마와 가슴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벤츠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 SM5로 옮겨 붙어 두 대 모두 전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상태로 확인됐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일단 석방조처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지난 27일 오후 5시52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한 철골 야적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지게차로 적재물을 옮기던 중 2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고,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닥터헬기 등을 동원,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기현기자
화성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준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기도와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 시·군의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화성지역에서 운행 중인 일반(시내+마을)버스 867대 중 저상버스는 76대로 저상버스 비중은 약 9%에 그치고 있다. 인근 용인특례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말 기준 시내버스 249대 중 저상버스는 37대로 약 15%, 안산시도 447대 중 47대로 11% 등에 머물고 있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화성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인데다,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미비로 버스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버스대수 자체가 적어 배차간격이 길게 늘어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해 화성지역 버스노선은 366개이지만, 버스대수는 76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기 서울지역은 373개 노선에 버스대수가 7천500대로 화성보다 10배가량 많다. 이 같은 현실은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불편으로 돌아온다. 80대 중증장애인 박모씨는 “화성은 저상버스가 너무 없어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도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속히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예산(국비) 확보와 노선(도로) 개선, 버스운행연한(11년) 등 걸림돌이 산재하고 있는 탓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버스운송 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 9천200만원가량을 국비와 지방비 5대5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상버스 수요조사를 통해 도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도 국비를 지원받기가 힘들어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요청, 파악한 상태”라며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현재로선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 도입까지는 버스운행 연한인 11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개선계획을 수립, 도입률이 최소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12시49분께 서해안고속도로(서울 방향) 팔탄JC~비봉IC 중간 지점을 달리던 5t 화물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전소됐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도 옮겨 붙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시19분께 완전히 잡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유리병들이 떨어져 파편이 튀고 30분가량 도로통행이 통제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DS부문 화성캠퍼스와 화성지역사회는 26일 오전 동탄출장소에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기’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수증기 관련 궁금증 해소 ▲취약계층 마스크 배포 ▲임직원 헌혈증 기부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5기 위원들의 이임식을 시작으로 6기 위원들의 취임식이 이어졌다. 6기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삼성전자와 함께 ▲화성캠퍼스 인근 지역사회 발전 ▲지역행사 후원 ▲캠퍼스관련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봉사하게 된다. 이승옥 5기 대표위원은 6기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민들이 삼성전자가 이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통위원들과 함께 사업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는 삼성전자가 지역사회와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협의체다. 인근 6개동(반월동, 동탄1·2·3동, 진안동, 병점2동) 지역위원 12명과 회사 관계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30대 아들이 부모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다 크게 다쳤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화성시 봉답음의 한 가정집으로부터 “아들이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흉기에 다리가 찔린 채 쓰러져 있는 30대 아들 A씨를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가 “뛰어 내리겠다”고 말하자 칼을 들고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가정폭력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추가 조사계획은 없다”며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인 새솔동 도로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주 4년여만에 균열이 발생한 이유가 갯벌을 매립해 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를 조성한다는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시행자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선정, 9조4천억원을 들여 부지 5천414만8천760㎡를 동측지구(생태주거생활권), 남측지구(자동차관련 첨단산업), 서측지구(관광, 레저, 주거 생활권) 등으로 나눠 개발 중이다. 동측지구에 해당하는 새솔동은 지난 2011년부터 조성을 시작, 지난 2018년부터 주민들 입주가 이뤄졌으며 현재 7천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준공된 동측지구 95%와 남측지구 41% 등에 해당하는 도로 등 시설물을 시로 인계한 상태다. 서측지구는 연말 착공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입주 4년여 밖에 안 된 새솔동 곳곳에서 심각한 도로균열 현상이 발생,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께 새솔동 중심 상가밀집지역 앞 수노을 중앙로는 마치 지진이 발생했던 것처럼 도로 표면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균열이 심한 곳은 성인 남성 손이 다 들어갈 정도였다. 새솔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도로 곳곳이 갈라진 가운데 긴급 보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도 놓여져 있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의 표면에 도포해 하층에 피막을 형성, 시공성과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방수·방습용 제품이다. 새솔동 주민 최모씨(50)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도로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 갯벌 위에 조성된 신도시여서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곳으로 지반이 약한 건 사실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균열을 확인했다”며 “아직 하자보증기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빨리 보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의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자재에 찔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22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화성시 송산면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A씨가 철근에 등을 찔려 숨졌다. A씨는 약 1m 높이의 발판 위에서 거푸집 안전고리를 설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돌출돼 있던 철근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함께 작업하던 동료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테라스하우스 250여 세대를 짓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총공사비는 450억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50인이 넘는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