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임종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가상현실게임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VR콘텐츠 게임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PC 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들이 등장하면서 VR은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서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에 대한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임 의원은 “VR게임 산업은 전 세계 게임시장의 블루오션인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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