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9천769건으로 3만 4천423명이 다치고 481명이 사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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