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인은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고준희양 살해사건 등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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