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비속살인도 처벌 강화해야”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인은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고준희양 살해사건 등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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