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가 21만여 명인 오산시와 17만여 명인 울산광역시 동구, 인구가 1만 명도 채 안 되는 경북 울릉군(9천900여 명)도 의원정수가 7인으로 같다. 기초지자체 간 인구가 21배까지 차이 나는데도 의원정수는 동일,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구 15만 명 이상인 지역의 자치구·시·군 의회 최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의원정수만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헌과 맞물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 및 사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의원정수를 조정해 지방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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