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호중,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춰 기초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가 21만여 명인 오산시와 17만여 명인 울산광역시 동구, 인구가 1만 명도 채 안 되는 경북 울릉군(9천900여 명)도 의원정수가 7인으로 같다. 기초지자체 간 인구가 21배까지 차이 나는데도 의원정수는 동일,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구 15만 명 이상인 지역의 자치구·시·군 의회 최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의원정수만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헌과 맞물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 및 사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의원정수를 조정해 지방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