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HID전조등(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하는 자동차의 불법적인 튜닝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를 가볍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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