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사고위험 증가시키는 불법튜닝 처벌 강화”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1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HID전조등(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하는 자동차의 불법적인 튜닝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를 가볍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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