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가 김포 등 접경지역의 총 53개 SOC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3.8%에 불과한 2개 사업만 지원됐다.
이는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 입법취지를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접경지역인 김포·파주 등 10개 시·군에 한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라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 설치·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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