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신설경기장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아직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신설 경기장의 관리주체인 한국체육대, 관동대, 영동대 등은 현행법상 국가 혹은 특수법인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소유권은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질적 경기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주체 확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 미정인 경기장들의 연간 관리비용은 80억이 넘는다”면서 “조속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올림픽 유산인 경기장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면 평창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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