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이후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교권보호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단은 지난 4월 선포한 교권보호헌장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법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퇴직 교원 등 10명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상담교사, 퇴직교원, 경찰관 등 7~12명으로 구성된다.지원단은 ▲학교내 민주적 학칙 제정 및 운영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교직원 연수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자문상담소송 등 법률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등 교권침해 예방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이운진 교원역량혁신과장은 도교육청사에는 학생사랑 스승존경, 학생인권 교권존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교권보호 지원단 구성은 교권 확립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연구를 맡은 강명숙 배재대 교수팀의 설문조사 결과 도내 교원의 95.7%가 교권 피해 교원의 구제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1-09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