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가거도 해상서 낚싯배 갯바위에 충돌…3명 사망

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연안에서 발생한 낚싯배 좌초 사고로 승선자 3명이 숨지고 19명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가거도 3구 부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싯배 한 척이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해당 낚싯배에는 총 22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인해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보건진료소로 긴급 이송됐으나, 공중보건의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9명의 승선원들은 해경과 주변 민간 선박의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모두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배가 좌초돼 전복 위기에 처하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대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초기 해경은 승선원 21명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실제 탑승 인원이 22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조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승선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어떤 경위로 함께 낚싯배에 올랐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승선원 명부의 내용과 실제 탑승자 신원의 일치 여부, 명부 허위 작성 가능성 등도 수사 중이다.

200명 벽 앞에 막힌 '윤 대통령 체포'…개인화기 휴대한 인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는 버스가 막혀 있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40여명 배치됐다. 경호처 차장이 나와 "우리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가 다시 100∼150m 정도 올라갔을 때는 다시 언덕에 버스가 막혀 있었고, 군부대 인력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 결국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경호처 일부 인원의 경우, 개인화기를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충돌 상황에서는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수처는 추후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 측 "대통령 탄핵 전, '줄 탄핵'에 판단 먼저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전 '줄 탄핵'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집행 불발 이후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이날 오전 8시께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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