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적화통일 될 뻔”… 주장한 60대 벌금 100만원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본인이 올린 글이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5·18 광주사태는(북한군인이)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침투한 것”이라고 썼다. A씨는 또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커지면서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내용은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가족 목숨값이 펑펑 쓰는 돈이냐”…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호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한 유가족이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과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대학생 박근우(23) 씨는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다”며 “비행기가 연착된 줄 알았다. 어머니가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참사 소식을 접한 지난 12월 29일을 떠올렸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광천동에서 무안까지 30분 만에 달려갔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두 명 말고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자 공항 공사 회의실은 통곡으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박 씨는 “30일에 어머니를, 31일에 아버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 참혹한 상상만 떠올랐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모두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유가족협의회 등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도 표했다. 박씨는 그러나 악성 댓글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라며 “설령 보상금이 들어와도 그것은 가족의 목숨값이다.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긴급생계비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소식 이후 달린 악성 댓글들은 유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앞으로의 걱정에 지금 깔려 죽어버릴 것 같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사업을 정리하느라 난생처음 세무사와 통화하고 폐업 준비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아가 된 지금, 아직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먹고 살기 위해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했을 사고라면 제주 항공의 잘못이고, 새를 제때 쫓지 않고 방치했다면 무안 공항의 책임이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덩어리 위에 설치한 것은 항공청과 공항 공사의 잘못”이라며 “주체들 간 책임 떠넘기기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문제가 늘어지면 유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이번 참사가 잊히지 않길 바란다. 여러분의 관심이 유가족들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남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깡통전세'로 62억 가로채 도주한 부부…미국 추방 사진 공개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전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속여 62억 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주한 한국인 부부의 미국 추방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ICE 집행송환 작전팀(ERO)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로 거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40대 최모 씨와 남모 씨 부부가 아들과 함께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달 19일 이들이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2023년 4월까지 4년 간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사기’를 일으켰다. ‘깡통전세사기’는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건물의 가치가 남은 것 없이 텅 비었다는 의미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9월9일 레드몬드에서 ERO 시애틀팀의 표적 단속 작전 중 체포됐다. 연방 이민법원은 지난해 11월7일과 8일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두 사람과 아들은 지난달 19일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국 경찰청은 2023년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이들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은 곧바로 적색수배를 발령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했다. 송환 작업에 협력한 한국 경찰 측은 “거주 지역 첩보를 입수해 미국의 추방 담당 기관인 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하고 2개월 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미국 도주 후 애틀랜타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시애틀로 거주지를 옮겼다. 미국 시애틀앤(SeattleN)은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시애틀총영사관에 제보 내용을 전달해 체포 및 송환을 요청한 바 있다.

안산서 부부싸움 벌이다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6분께 거주 중인 안산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 건물 2층 자택에서 남편인 4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 집에 딸 C양(4)과 함께 있던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경찰은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개방한 뒤 A씨와 C양을 대피시켰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2시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A씨 등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와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A씨가 C양과 함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분리 조처했는데, A씨가 갑자기 범행을 저질러 검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