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사들인 70억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39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시가 74억원 상당의 금괴 78개(약 85㎏)를 일본 도쿄 및 후쿠오카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에서 소비세 환급으로 약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을 싸게 산 후, 일본 내 금 업자에게 소비세 환급액 10%를 더한 값으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금괴 1㎏을 홍콩에서 1억원에 매입한 뒤 일본 업자에게 1억1천만원에 팔아 건당 1천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식으로,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이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괴를 특수 가공해 공항 검색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찰흙처럼 물렁물렁한 형태로 만들어 몸에 부착하기 쉽게 변형한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금괴는 일반 금괴와 달리 금속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직접 금을 반입하면 일본 세관에서 엄격한 휴대품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을 경유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금은 공항에서 대기하던 다른 조직원들이 건네 받아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들은 인솔책과 배달책을 지인들로 구성하고, 고교 동창·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겠다”며 여행 경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금괴 5개(5.5㎏)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특정 물건을 소지한 채 출국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밀수 수법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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