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에도 6개월 가량 휴직했으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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