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운행한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기간 동안 총 87건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87건의 교통사고 중 67건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매달 약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약 7개월간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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