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징역 7년…50억 클럽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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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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