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5개 구역별로 조사… 반대 과반수 이상일 땐 제외키로
의정부시가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신청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잇따르자 오는 4월 결정고시한 뒤 구역별로 찬반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뒤에도 의정부시장은 사업취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며 “결정고시이후 뉴타운지구 15개 구역별로 전수조사를 실시, 반대가 50%이상일 경우 해당구역을 뉴타운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구역별로 등기권리권이 있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찬반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홍보기간과 전수조사방법 등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도에서 4월7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때까지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지구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 12일 결정고시 신청을 했다”고 밝힌 뒤 “반대주민들에게도 불가피성을 그동안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지난 10일 시청사 시장실 앞 로비에서 하루종일 농성을 한데 이어 지난 21일 오후에도 시청정문 앞에서 사업취소 요구를 하며 농성을 벌였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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