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제각각’

관리주체별로 ‘그때 그때’ 달라… 운전자들 교통안전 위협

수도권 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가 관리주체별로 달라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구분해 자동차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만이 고속도로급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나 시·군에서는 아무리 고규격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고속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도의 민간투자로 지난해 5월 개통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역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을 준수해 제한속도가 90㎞/h로 지정됐다.

 

경기연은 이 도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직결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분기된 또 다른 고속도로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와는 다른 제한속도와 도로안내표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고속주행 중 머뭇거리는 등 혼란을 발생시켜 교통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 설계는 물론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협의시 설계속도를 100㎞/h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한속도는 90㎞/h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차량의 평균 실주행속도가 113㎞/h로 이용차량간 속도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는 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비봉-매송간 고속화도로, 수원북부우회도로 등 도 및 시·군 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규격 지방도가 건설 예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관리주체별로 운영되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운전자 중심의 도로기능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시 1차로의 ‘일반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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