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30억 부동산 시세차익 얻은 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A씨의 토지를 몰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예정 시점 등을 보고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 받은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거나 인가 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와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적발했다.

인천시, 홍역 감염 확산 방지 나서...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당부”

인천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홍역 환자가 베트남 방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홍역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국내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신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을 필수로 마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발진, 구강 안 회백색 반점(코플릭 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경우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1차 접종으로 93%, 2차 접종으로 97%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12~15개월 및 4~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시는 반드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출국 전 무료 가속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또 시는 해외여행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을 권고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해외여행 전후로 건강 상태를 세심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홍역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시에는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국 뒤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해외 여행 이력을 알려야 한다.

뾰족뾰족 녹슨 쇠기둥… 경인아라뱃길 흉물로 전락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인아라뱃길의 강관 파일(쇠기둥)들이 녹이 슨 채 흉물로 방치돼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초 요트 계류를 위한 구조물로 세워졌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트의 이용이 거의 없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철거나 활용 대안을 찾지 않고 녹슨 부분을 플라스틱 덮개로 가리는 등의 대처만 하고 있어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인아라뱃길 귤현나루(인천 계양구)와 시천나루(인천 서구) 등에 선착장을 만들면서 1곳당 10~16개의 강관 파일을 물속에 설치했다. 요트와 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고정하기 위한 파일이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이들 선착장에서는 요트 등의 이용이 없어 십수년째 녹이 슨 상태로 버려져 있다. 귤현나루 계류장은 요트나 보트가 아예 이용하지 않아 왔고, 시천나루에서도 인명구조 보트 1대 정도만 계류장을 이용할 뿐이다. 계류장 이용이 없는 데다 수자원공사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강관 파일은 붉게 녹슨 채 아라뱃길의 흉물로 변했다. 이날 찾은 시천나루에는 뱃길 미관을 해치는 강관 파일 여러 개가 수면 위로 1m 이상 솟아 있었다. 이 곳을 찾은 시민들은 녹이 슨 강관 파일을 계속 방치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다. 인천 서구 주민 김헌철씨(57)는 “평소 이곳에서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는데 보기 흉한 파일이 아라뱃길의 좋은 경관을 다 망치는 것 같다”며 “쓸모도 없는 쇠기둥을 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최근 녹슨 부분만을 가리기 위해 플라스틱 덮개를 씌워 놓아 더 보기 흉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귤현나루 북쪽에 있는 강관 파일에 검은색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시천나루 파일들에는 이런 임시 처방도 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한 강관 파일의 녹슨 부분만 가려도 시민들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 이용이 많은 귤현나루에 우선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했다”며 “시천나루도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한 뒤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계절, 인천 5월까지 ‘유비무환’... 화재시 신속 헬기투입

전국 각지에서 3일째 산불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인천시도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인천지역 9개 군·구, 공원사업소 3곳 등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발생 시 헬기지원 판단 등을 통한 신속·정확한 초동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여건이다 보니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산불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위험도를 고려한 ‘산불경보’ 시 단계별 현장대응에 나선다. 산불경보별 조치 기준에 따라 상황근무 인원을 늘리고,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순찰·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에는 입산허가 중지 및 소각행위 일절 금지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산불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재난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대피 장소 및 대피경로를 사전에 선정해 대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예방대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산불위험시기 소각방지를 위해 일몰 전·후 공무원을 투입, 주말 기동단속에 나선다. 또 군·구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 간 합동 점검단을 만들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취약지, 산간오지 등 감시인력이 부족한 사각지대에는 7대의 드론과 79대의 산불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해 감시하고,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 감지한다. 산불위험지수 등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군의 사격훈련도 자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군·구별로 산불전문예방 기계화진화대를 1개팀 이상 운영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울산림항공관리소 헬기 2대와 소방헬기 2대도 초기 진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산불 70%가 담뱃불 등 ‘실화’… 처벌은 솜방망이

전국 곳곳에서 3일째 동시다발적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가운데, 인천도 해마다 봄철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의 산불 10건 중 7건 이상은 입산자나 주민이 실수로 낸 ‘실화’인데도 처벌은 수백만원대 벌금형에 그쳐 산불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인천지역 산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평균 17.1건의 산불로 6.53㏊(6만5천300㎡)의 산림이 탄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축구장 면적(7천140㎡) 9개가 넘는 산림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중 지난 2023년 3월26~27일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의 산불로 22㏊(22만㎡)가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다. 인천의 이 같은 산불은 1~5월에 연평균 12.8건(72%)의 산불이 나는 등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부분이 몰려있다. 전체 피해면적 6.53㏊ 가운데 5.24㏊인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 산불의 주요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나 주민의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자 실화가 26%,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 6%, 주택화재 5% 등 산불 원인 중 실화가 70%에 육박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28%다. 앞서 지난 23일 서구 경서동 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도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로 소나무 등 수목 20여그루와 잡목 등 약 990㎡가 탔다. 다만 자칫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컸다. 이런데도 정작 실화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 5항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 등이 없는 실화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처벌은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행 법은 고의 방화는 매우 처벌이 강하지만, 실화는 대부분 평균 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조항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불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처벌 수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 등이 산불 예방 홍보는 물론 실화에 따른 강한 처벌 등의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통상 봄철, 그 중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연중·대형화 추세라 철저한 대응 필요하다”며 “군·구와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불법 소각행위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엄중하게 부과할 예정”이라며 “빅데이터 기반 산불 다발지역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시, 5월까지 봄철 산불예방 총력… 산불 때 헬기 등 초동대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45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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