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28블록 ‘입주 비상’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28블록이 130여개 수산물업소의 무단점유에 따른 장기 영업행위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가 제로 상태에 놓여 입주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차압을 시도하다 돌연 대화무드로 나서 공권력과 예산, 공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LH 하남사업본부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센터 130여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구내 중심부 상업지역인데다 오는 11월과 12월 입주 예정인 28블록(1천542세대) 일대다. 따라서 이 블록 일대는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가스관공사 등 각종 기반시설공사가 이미 완료됐어야 하지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 집달관들이 이들 센터를 대상으로 강제 차압을 시도했지만 LH는 상인들의 저항 등을 이유로 중단한 뒤 돌연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수산물센터 철거 방침만 확인한 채 철수했다. 이에 28블록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7일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가 하면 같은 날 국토교통부를 방문, 입주 채비 부실에 따른 대책을 호소하며 집단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8일 LH하남본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입주자대표 10여명과 인근 풍산지구주민대표 5명 등은 LH와 국토부가 이미 기업이전대책 이행이 마무리됐는데 또다시 불법영업자들을 감싸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LH 하남사업본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28블록 입주는 요원한 일이라며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소측은 수산물센터를 8-1블록으로 이전하는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LH가 강제철거를 감행한 것은 이중행정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이후 2년간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다 이전키로 한 부지에 입찰도 응하지 않은 채 협의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영업을 계속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기반시설 부재로 사실상 오는 11월 사전입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수년째 무료이발 봉사 하남시 강영태 翁 “어르신들 기분 좋은 모습에 보람 느껴”

팔순(八旬)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능기부를 몸소 실천하는 어르신이 있다. 바로 수년째 동네 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강영태옹(79하남시 덕풍동)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하남시 춘궁동에 자리한 하남노인복지회관 이미용실에서 현란한(?) 가위질 솜씨를 선보이고 있는 강옹은 지난 2009년 가을께부터 이발 봉사를 시작했다. 강옹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하는데, 고령의 나이를 무색케 할 정도다. 오전 중에만 7~8명의 머리를 단장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짱짱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특히 늘 웃는 얼굴이라 그런지 도무지 팔순이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다. 특히 강옹은 매일 새벽 5시께 집 근처 말바위산에 올라 운동을 하다 이곳에서 만난 노인들의 머리를 단장, 2012년과 2013년 연거푸 하남시장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옹은 처음 이발 가위를 잡은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열여섯 때야라면서 딱히 공부에도 소질이 없고 가정형편도 어려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생각에 그랬지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강옹은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머리 손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난 1962년부터 2년여 동안에는 총리관저에서 이발을 담당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후 서울 천호동에 문을 연 이발소에는 언제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다고 자신을 뒤돌아봤다. 강옹은 아직도 머리 깎는 일이 재밌다며 이곳을 찾는 노인들이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밝은 표정으로 나갈 때 기분이 제일 좋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발봉사를 계속하겠다 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하남 하이웨이파크’ 물거품 도로공사 직원 ‘문책’ 요구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카페베네가 추진한 900억원 규모의 하남 하이웨이파크 민자 유치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 감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협약 체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공은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양방향)휴게소를 재개발하는 하남 하이웨이파크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2월 카페베네와 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3개월 뒤 전격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도공은 계약 해지 이유를 그동안 사업 절차가 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카페베네의 이행 의사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인 차장급 직원 A씨가 협약 체결 당일 카페베네측으로부터 수수료 문제로 사업이행보증금(88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납부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도공은 사업 공고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토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협약대상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땐 도공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44억원)을 귀속시켰어야 했지만, A씨가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서 도공은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없게 됐다며 도공 사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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