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시가 미사역 거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정작 지정해 놓고는 주요 보행가로 입구에 버젓이 흡연 부스를 설치해 하남시의회로부터 ‘비상식적 행정’이라며 질타를 받았다. 정병용 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1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미사역 문화의 거리 내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흡연 부스는 KT&G로부터 기부를 받아 해당 구역에 설치한 것으로 흡연 부스의 설치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흡연 부스는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소의 이점이 있지만, 현재 설치된 흡연부스는 공기가 밀폐되지 않고 공기정화 시스템 등 적정 설비도 갖추지 않아 담배 연기가 그대로 외부로 전달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 부스의 위치 또한 주요 보행로 입구에 배치돼 있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흡연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 미사역 문화의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배출허용기준 초과 식품공장 14곳 무더기 ‘적발’

환경당국이 주요 하천 상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제조공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2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한강상수원 등 주요 하천 상류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환경법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 앞서 한강청은 지난 4월 말부터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 식품제조공장 19곳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3곳과 새로운 오염물질만 배출한 9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위반 2곳 등 14곳을 적발했다. 여주 소재 A사는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했고 광주 소재 B사는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t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한강청은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은 관할 검찰에 송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했다.

하남 위례·감일지구 시내버스 38번 증차·막차시간 연장 추진

복정역과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38번 노선이 2대 증차되고 막차시간이 연장된다.  하남시는 7일 첫차부터 복정역,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38번 노선이 2대 증차돼 배차간격 단축은 물론 막차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고 6일 밝혔다. 시내버스 38번 2대 증차는 지난 4월 밝힌 위례·감일 광역교통보완대책 중 하나로 원도심과 위례, 감일지구에서 수도권 전철 8호선 복정역,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등을 연계하는 노선이다. 특히 최근 현장민원에서 제기된 38번 노선의 막차시간 연장건은 복정역 기준 오후 10시15분에서 11시15분으로 1시간 연장돼 주민 불편을 적극 개선한 사례로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38번 노선의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으로 감일·위례 주민들의 거점역 연계 노선이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마을버스 신규노선(미사순환, 위례복정역)과 감일·위례 수요응답형버스(DRT)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북위례~가락시장역 시내버스 신설·개통 운행을 준비하는 등 미사·위례와 감일 광역교통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역점사업 ‘K-스타월드’ 영국·두바이 해외서 눈독

외국 유명 영상문화시설기업들이 하남시 역점 사업인 ‘K-스타월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 해외투자유치조사단(조사단)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 수도 두바이와 영국 런던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하남 K-스타월드에 구축 예정인 영화스튜디오·K-팝 공연장·테마파크·호텔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의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을 위해 진행됐다. 마블시티 등 모험체험시설을 운영 중인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두바이)와 ‘007 시리즈’ 등 영화 촬영장으로 유명한 파인우드 스튜디오, 팝 그룹 아바(ABBA)의 30년 전 AI공연 재현장인 아바 아레나(영국) 등은 아시아 등에 사업확장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들 기업과 실무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파인우드 스튜디오가 아시아 진출에 대해 하남시와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한 점은 K-스타월드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단은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를 방문해 라지브 상가리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아시아 사업확장을 검토 중이어서 관심이 많다. 1대1 소통창구 개설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역으로 제안할 만큼 적극적인 협업 의사를 내비쳤다”고 말했다. 파인우드 스튜디오 방문에선 앤드류 스미스 기업담당이사와 제임스 라이더 상무이사가 “파인우드 스튜디오의 주 고객사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또한 한국 진출방안을 희망하고 있어 하남시 협력제안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세계 최고의 영상문화시설 방문을 통해 K-스타월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하남을 알리는 기회가 됐고 이들 기업과의 협력 창구 개설은 향후 K-스타월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인우드 스튜디오는 1936년 설립 이후 ‘007시리즈’와 ‘인어공주’ 등 200여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고 스튜디오 21곳과 8만㎡ 규모의 옥외 촬영장소, 관련 중소기업 180여곳이 함께 입점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아바 아레나는 팝 그룹 아바의 컴백 기념 투어를 위해 조성한 공연장으로 모션 캡처 등 최첨단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바의 1970년~1980년대 전성기 모습을 재현했다.

[우리동네 일꾼]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제정 전에 마련돼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밖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밖에 박 부의장은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가‘미래교육협력지구’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을, 지난 3월에는‘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 부의장은“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였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지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당국 수도권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 대상 지도·점검 나서

환경당국이 수도권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이용해 바닥분수와 실개천, 연못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일컬는다. 환경당국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신규 시설과 다중이용 공공시설,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 36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점검을 벌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시설 내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와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교체 등도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와 운영자 연락처,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문에 게시해 이용객이 물놀이 시설의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당국은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점검에서 별도 수질검사를 벌여 수질기준·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시설 운영은 즉시 중지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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