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주요 하천 상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제조공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2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한강상수원 등 주요 하천 상류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환경법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
앞서 한강청은 지난 4월 말부터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 식품제조공장 19곳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3곳과 새로운 오염물질만 배출한 9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위반 2곳 등 14곳을 적발했다.
여주 소재 A사는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했고 광주 소재 B사는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t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한강청은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은 관할 검찰에 송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