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버드세이버’ 활동 적극 지원해야"

한강과 검단산이 위치한 하남시는 비교적 조류 활동이 풍부하다. 이로 인해 아파트 창문 등 유리벽이나 방음벽 등은 새들과의 충돌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다. 급속한 도시화 물결이 일고 있는 하남시가 야생조류와의 충돌 저감, 이른바 ‘버드세이버’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버드세이버(Bird Saver)’란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이나 유리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붙이는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지칭한다. 하남시의회는 2일 버드세이버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의미있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의장 주도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병용·금광연·최훈종·오승철 의원 등과 생명사랑협회, 국립생태원, 하남시 한국조류보호협회 등 11개 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제는 ▲‘버드세이버’의 내구성 높은 제품 사용 ▲‘버드세이버’활동에 관한 교육 지원 ▲ 방음벽 이외에도 고층 건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 마련 등이였다. 또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정책과 데이터 현황’ 주제 발제를 통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원인 및 방지대책, 관련 법제화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생명사랑협회는 ‘하남시 버드세이버 활동’의 발표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내 설치된 방음벽의 폐사조류 현황 및 충돌 저감 스티커 부착 현황을 설명, 버드세이버에 대한 시급성을 주장했다. 강성삼 의장은 “하남시는 검단산과 한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생태도시지만 미사·감일·위례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도시 내부의 생태계는 그렇지 않다”면서 “버드세이버는 단순히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활동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제 봉사 영역을 떠나 적극적 참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인태 생명사랑협회장은 “야생동물 충돌 저감을 위해 국립생태원,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활동중에 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지난해 2월 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충돌, 폐사하는 사례를 직시하고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 ERA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쾌거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이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한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Laboratory of Excellence)을 받았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쾌거다. 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 및 평가기관(ISO/17043)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환경 분야 시험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분석기관이 미국 ERA 등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는 추세다. 올해 미국 환경자원협회 평가에는 전 세계 2천100여개 기관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 방식은 미국 ERA가 정도관리용 표준물질을 제공하고, 그 결과 값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한강유역청은 수질(21개), 먹는물(17개), 토양(12개) 등 3개 분야 50항목에 참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흥원 청장은 “이번 평가로 환경 분야 측정 분석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며 “시료 분석 결과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철저한 시험·분석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한홀중 이어 창아고교 신설… 공교육 환경 개선

하남시 풍산동에 가칭 청아고교(미사4고)가 들어서 미사강변도시 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가칭 청아고교(미사4고) 신설 계획이 지난달 3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가칭 한홀중(미사5중)에 이어 청아고교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아고교는 하남시 풍산동 562 일원에 31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이달 중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 등에 착수하고 개교는 오는 2027년 3월이 목표다. 그동안 시는 미사강변도시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민선 8기 이현재 시장 취임 직후 과밀학급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교육당국과 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임태희 교육감,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 등과 잇따라 면담하고 한홀중과 청아고교 조기 신설에 이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독립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발품을 팔아 왔다.  신설이 확정된 가칭 한홀중은 시의 부지 무상제공 등의 방식으로 풍산동 537 일원에 부지 면적 1만5천㎡, 연면적 1만686㎡, 31학급 846명 규모로 설립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건축 설계용역 등을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한홀중·청아고교가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시민중심 대중교통정책 발판 마련…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하남시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의 대중 교통정책(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한다. 준공영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31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민간에게만 맡겨 놓았던 대중교통 시책에 공공성을 더해 시민들이 하남시청역·미사역 등 거점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중심 대중교통’ 정책으로 전환,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신도시 지역 거점역 연계를 위해 위례신도시에서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연결하는 ‘위례복정역 마을버스(6대)’, 미사강변도시에서 5호선 미사역 접근을 위한 ‘미사순환 마을버스(12대)’ 신규 노선을 노선입찰 준공영제로 운영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선정 등 8월 개통 목표로 행정 지원에 나섰다. 특히 기존 마을버스 노선은 올해 준공영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내년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도모하는 한편, 초이동·감북동 등 취약지역 운행 노선의 경우, 노선입찰제 노선으로 전환, 배차간격 단축 등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요 골자는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통한 준공영제 주요사항 체계적 관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및 투명한 재정지원 관리 방안 마련, 회계법인 전문기관의 운송사업자 회계감사 실시, 운송사업자 책무 및 하남시 조사·감사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의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준공영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마을버스의 지하철역, 원도심 거점 연계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중부연결 민자고속道 반대수위 고조… 비대위 공식출범

하남과 남양주를 잇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대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원천 봉쇄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업 백지화를 공식화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사업 제안업체 측이 전략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열려 했으나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된데 이어 시의회까지 사업철회(경기일보 18일자 10면·인터넷)를 촉구한 바 있다.   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사업구간에 위치한 천현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남 하산곡동~남양주 진접읍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하남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천현동 느티나무 광장에서 총회를 열고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한 뒤 향후 국토부와 민자업체 사업 강행시 집단행동 등의 방법으로 맞설 방침이다. 비대위는 위원장에 조중구 전 시의원을 추대하는 등 15명 안팎의 비대위원들을 위촉했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하남~남양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하남을 제물로 바치는 남양주만을 위한 도로이고 국토부 사업공고 후 하남 주민은 반대서명부, 반대의견제출서, 1인시위, 철탑 농성 등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사업제안자인 한라건설과 국토부는 하남 주민을 우롱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등과 함께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를 반대하며 조속히 사업을 철회·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초 한라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최근 사업 상세도면이 공개되면서 하남지역 내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주된 반대 사유는 검단산 관통시 상수원 오염은 물론 생태 파괴 등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으로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면 사업 자체가 녹록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칭 수도권 동부고속도로㈜ 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 하산곡동부터 남양주 진접읍에 이르는 왕복 4차로 규모로 하남 구간은 3.7㎞에 달한다. 이곳에 새능, 경찰서, 팔당대교 인근 등에 IC 3곳과 중부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JCT 1곳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구간 반경 80m에는 성철 스님의 사리탑을 모신 하남 정심사가 있어 신도들까지 검단산 환경과 사찰 수행 환경 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남시 민선 8기 2년차 기업 유치 올인…서희건설 이전설도 ‘솔솔’

하남시가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망 투자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열악한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서희건설 본사 이전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천67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뒤처지는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은 크게 경제적 기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센터 설치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적 기업 지원의 경우 투자비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유치 장려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투자비 5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지급 ▲중소기업지원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유치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이 조례안 시행으로 투자 유치부터 하남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민선 8기가 목표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기업유치센터를 운영, 투자기업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기업유치 환경조사 등 분석 용역과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조례는 유망한 기업들이 교산신도시,미사강변도시, 캠프콜번 등 하남시의 좋은 사업부지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촉매제로 보면 된다”며 “기업유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알리고 기업과 하남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베드타운화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유망 투자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한편 서희건설은 본사 소재지를 미사신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 달 임시주총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역 최대 사업인 K-스타월드 참여 의지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남시 노른자위 미사섬 K-스타월드 현실화되나…GB 지침안 개정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수질 1~2등급지에 대해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시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개발행위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질 1~2등급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돼 왔던 미사섬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1차 난관을 극복해 탄력이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그동안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직접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발품 행보(본보 6일자 인터넷)를 이어 왔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자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환경평가등급 기준 합리화로 수질 1~2등급지로 해제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 지역 등에 대해 해제 또는 그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해 관리 대책 마련 시 해제대상지로 선정 가능토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기준을 비수도권은 지형과 교통노선 등을 따라 시가지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 완화 적용하고 초과 개발이익 활용방안 검증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설명한 뒤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고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그동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섬 규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 개선회의를 시작으로 올 들어 국회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K-스타월드사업 대상지인 미사동 일원은 물론 지난해 환경평가등급 상향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민선8기 하남시 역점사업으로 미사섬 90만㎡ 부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마블시티) 등을 건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 2조5천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여기저기에 '불법 현수막' 몸살

하남시 전역 도심 곳곳에 나붙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현수막도 무더기로 걸려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하남시와 A업체 등에 따르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 대로변 곳곳에 공공기관과 단체 명의의 홍보와 행사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중에는 정당 등 정치인 명의의 현수막이 상당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파트 입주자 명의로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해당 아파트단지를 넘어 도심 전역에 확대되면서 법정 다툼까지 우려된다. 실제 최근 시청 정문 앞과 차량 소통이 빈번한 도심을 중심으로 A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처럼 게재된 불법 현수막은 줄잡아 지역에 1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려면 주체가 명확하고 내용도 정확해야 하는데 최근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내용이 인신공격성이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고발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옥외공고물업계 관계자는 “민간인 상업용 현수막은 법대로 처리하면서 시청과 정치권,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의 특정 주민단체를 빙자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건 이중잣대”라며 “불법 현수막을 달지 않아야 겠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1개월여 동안 자진 정비나 계고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정비를 유도한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며 “A업체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현재 철거에 나서고 있고 게재 주체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 파악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현수막 관련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현수막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