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민원 무서워 ‘장애인 교육권’ 뒷전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무기한 연기하자 용인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이 최근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제출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반대 민원을 받아들여 설립계획을 보류했다면서 이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겠다던 이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용인지역 장애인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13.8%로 경기도 평균 19.4%, 전국 29%에 비해 저조하고 특수학교도 고작 1개에 불과해 많은 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라며 용인시 장애학생과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30학급, 정원 199명 규모의 가칭 용인특수학교를 설립하려다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부지로 낙점한 곳은 지난 2003년 이전까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였으나 이후 초등학교 용지로 변경돼 10년간 공터로 남아 있었으나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해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교육경비 지원 놓고 용인시-교육지원청 갈등

용인시가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경비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5%로 올려달라는 용인교육지원청 요구에 대해 교육관련 예산 지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자칫 교육경비 지원을 둘러싸고 두 기관 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0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의한 교육경비 대응비율에 의해 모든 대응교육사업을 교육청과 각각 60대4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무상급식 266억원, 원어민 교사지원 6억원, 학교시설 지원 5억원, 교육협력사업 3억원, 등 모두 345억원의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했다. 이는 시 전체 예산규모인 1조4천242억원 중 2.42%에 해당한다. 그러나 용인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교육경비 비율을 시 전체 예산의 5%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1일 열릴 예정인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도교육청이 정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부담비율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부지침에 불과한데다 교육은 교육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사항이지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 관련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60대40인 부담비율을 50대50 또는 40대6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시가 학교대응지원사업비를 한푼도 내려주지 않았으며 교육경비 지원이 줄고 있는 추세라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교육청도 어려운 만큼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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