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원주택 단지 개발 관련 저탄소·친환경 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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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앞으로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 주택단지를 개발하면 저탄소·친환경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2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운영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에는 개발행위로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세우고, 건축·토목 자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는 시공 방법에도 이를 적용토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보전녹지 지역 5천㎡ 이상 등이다.

개정된 기준은 공고 이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시 담당 부서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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