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39만 5,610건에, 44억 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2012년 8월 1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균등분을 부과했다.
세대별로 개인은 5,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625,000원까지 납부하게 된다.
대상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세대별)은 357,000여세대 17억 8천8백만원, 개인사업자는 22,300건 13억 9천2백만원, 법인균등분 15,700개 법인 13억 2백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화납부(1588-2100, 060-709-3030, 729-3650),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급전용 농협 고유계좌)등 납부 방법이 다양하다. 성남시는 주민세의 경우 소액으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기 쉬워 현수막, 시내버스 LED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 BIS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TV 홍보 등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8-10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