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광주시는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의 폐기물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광주시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하게 된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전화(760-4688), 팩스(760-1415) 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광주시 자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반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불법이 인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이 공무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또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사항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의회, 우기대비 재해위험지역 등 현장방문

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최근 우기대비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수해대비 선제적예방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현장, 재해위험 우려지역 등 위주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방문은 다가오는 집중호우시기에 대비하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송정 및 경안지구 선제적예방사업 현장과 송정4통 광주대로 우수로정비사업 현장, 광주 역사 연결도로 공사 현장, 양벌리(중로2-28호선) 도로 공사 현장, 지월지구 개선복구사업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우기시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해위험 우려지역인 초월읍 신월리 산50-14번지일원 산지전용허가지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우기철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법면 보강 등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성규 의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곧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현장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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