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 축제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 축제 위원회는 최근 곤지암읍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 축제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이덕균 곤지암읍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장, 곤지암 상인회장 등 곤지암을 대표하는 단체장들과 곤지암의 대표적인 소머리국밥 업체 대표 등 총 20명을 축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회 축제는 오는 10월 27일 일요일에 개최한다. 곤지암의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화담숲 가을 단풍 축제와 연계하고 곤지암 5일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평일에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학생,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휴일로 확정했다. 이덕균 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곤지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곤지암 소머리국밥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1회 축제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성대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 축제는 광주 지역 대표 음식인 소머리국밥을 주제로 한 축제로, 지난해 열린 제1회 축제는 큰 성공을 거뒀다.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 전략 논의 위한 현장 밀착 토론회 개최

광주시는 19일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정책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현장 밀착 토론회’를 초월읍 소재 ㈜거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추진한 동유럽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등과 그동안의 실적 및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회(아시아·호주 7회, 동유럽·러시아 3회, 미주 1회)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총 84개 업체가 참여해 911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5월 추진한 동유럽 개척단 파견에서는 총 8개 기업이 참여해 7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3천18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25건, 1천99만 달러 상당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업체에게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1:1 상담, 기업별 현지 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기업별 통역원 제공, 단체이동 및 방문 상담 시 이동 차량 제공, 항공비(1사 1인에 한해 항공료의 최대 50%)가 지원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외 바이어 리스트 사전 제공, 카테고리별 시장개척단 전문화 운영, 주관 업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변경 요청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과 시에 특화된 해외 판로 모색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의 수출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판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광주시에 자리 잡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현안 및 시책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나누는 현장 밀착 토론회를 운영 중이다. 이달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주제로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민주, 광주지역건축사회 및 개인택시조합 간담회 개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대표의원 이은채)은 최근 광주지역건축사회 및 광주시개인택시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지역건축사회는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광주지역 건축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개인택시조합은 “똑버스와 택시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거 밀집 지역에 택시 승강장을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차량 운행 연한을 연장해 운수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주시 내 여러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상영, 황소제,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시의원이 참석했다.

"갱생시설 건립 반대"…경기 광주 곤지암 주민들 강력 반발

경기 광주시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패소(경기일보 7일자 10면) 관련, 해당 시설(갱생시설)의 곤지암 이전이 알려지자 곤지암읍 수양4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곤지암읍 36개리 이장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새마을 협의회)들이 일제히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에 돌입하는 등 이전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서다. 수양4리 우상열 이장은 “최근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 모두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설 이전이 백지화되지 않으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인근 동원대와 초등학교, 중·고교 측에 이를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영·이주훈 시의원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공단이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와 설득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광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당 시설은 주민들의 거부 및 반발을 야기하는 기피 시설이다. 광주 주민들은 이 시설이 왜 우리 지역으로 이전 건립돼야 하는지,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해도 가지 않는다”며 “지난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나 또다시 인근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설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과 주민들은 지난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를 방문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법무부보호복지경기동부지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허경행 시의장도 함께 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공단은 1차 설립 무산 이후 2022년 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내 283번지, 283-2번지 등 2개 필지를 매수, 2016년 계획의 2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인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경기 광주시 역동 도시활성화계획변경 승인…도시재생 추진 본격화

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춰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역동은 2018년 도시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은 광주중학교~경안시장~역2·3·4통 마을 회관 일원 15만㎡로 총사업비는 81억 8천만원이다. 주요 사업으로 ‘누구나 어울림센터(지상4층)’와 파발마 거리를 조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나 주민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집수리 지원 등이 추진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상권회복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마을활력도 제고된다. 방세환 시장은 “역동은 우리 시의 원도심이면서 중심상업지역이나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많고, 대형상가로 상권이 이동하는 등 주변 개발지와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원도심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역동이 예전의 역동(力動)적인 마을로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공공사업 및 도시재생대학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역동 주민협의체(대표 역3통장 엄흔영) 활성화 의지를 담아 역동 도시재생사업의 슬로건도 ‘역동(驛洞)에서 역동(力動)하다’로 변경했다.

경기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본격화…11월11일까지 후보지 공모

경기 광주시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는 11월11일까지 화장(火葬) 시설 건립을 위한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에 사이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화장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 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지역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행정리·통(설치 부지가 포함된 읍·면·동에 한함)에는 3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40억원 이내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부지 선정은 주민 동의율, 민원 발생 정도, 주변 교통망, 부지 조성 비용, 부지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심사할 계획이다. 유치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과 함께 화장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객관적 입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는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기회도 제공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 명의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부지는 공모신청서 접수 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는 인구수가 40만명을 넘어섰지만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성남시와 용인시 등을 이용하고 있다. 화장장은 거주민 우선이어서 광주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리며 불편을 겪었다. 방세환 시장은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2029년 종합 화장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하남시는 화장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입지 선정 완료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인센티브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 건축허가 반려 관련 패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출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광주시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김은솔,정종인 판사)는 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외 1개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천368.61㎡)로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10월 반려처분을 통지했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 예방을 위한 차폐녹지 공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협의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단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공단은 “해당 토지가 산업체 소재 내 공단에 위치해 창고나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당 토지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길게 녹지가 형성돼 있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 건물의 규모나 시설 운영을 고려하면 인근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건축법령에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며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건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로 건축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 이 같은 용도의 건물이 있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많지만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사례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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