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광주에서 성황리 마무리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22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성료했다. 대회는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들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렸고, 축구, 배드민턴, 족구 등 8개 종목에 경기도와 31개 시군 선수단 및 응원단 약5천명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 첫날 열린 개회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 단체장과 의장단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특히, 개회를 알리는 합수식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광주시 관요에서 생산했던 달항아리를 형상화한 성수대에 한강의 발원지 태백시 검룡소의 원수와 31개 경기도 시·군의 물을 합수하며, ‘화합과 소통의 하나되는 경기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및 시군 선수단을 환영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할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시 24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투표…오류발생으로 재실시

광주시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2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투표를 진행 중이었으나 투표 설정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시는 시민 의견 취합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해 재투표를 시행한다. 대상은 주민 제안(3~7월) 후 소관 부서의 추진 가능 의견을 반영한 공모사업 15건으로 ▲탄벌‧송정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태재고개 육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곤지암 생활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스마트 멀티보안등 구축 사업 ▲우산1리 마을회관 앞 복개천 재시공 ▲주거복지대상자 이주사업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조사 용역 ▲광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목현6통 마을회관 조성 사업 ▲신현3통 자전거 도로포장 ▲오늘도 밝게 빛나는 능평동(로고라이트) ▲직리천 보행자 데크도로 ▲추곡리 마을 치수 사업 ▲남한산성면 노후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 ▲시도21호선 버스 베이 조성 사업 중 2건을 투표하면 된다. 한편 주민 참여예산 사업은 온라인 투표 결과 30%와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 70%를 통한 선정 이후 12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 광주 유치권행사로 차단 아파트…시 중재로 입주 시작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경기일보 5일자 10면)됐던 광주 ‘탄벌4지구 1·2단지 아파트’가 시의 조정과 중재 등으로 갈등이 해결됐다. 일반 분양자들은 11일, 조합원들은 오는 14일 총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탄벌동 ‘탄벌4지구 1·2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이달 초부터 행사하던 유치권을 철회했다. 앞서 서희건설은 해당 아파트조합과 공사비 증액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오다 입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컨테이너를 설치해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입주 지연 피해를 겪은 700여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은 시와 시의회 등에 중재를 호소했다. 이들 중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청약을 통한 일반 분양 입주자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6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열어 갈등 조정에 나섰고, 양 측은 1년여간 요지부동이던 의견차를 좁히며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잔금을 치른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의 경우 오는 14일 총회를 통해 추가 공사비 등의 안건(추가분담금 4천만원)을 처리한 뒤 입주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추석 이후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협의가 이뤄져 다행이다. 원활한 주택 공급과 입주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갈등 상황에 적극 나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 기각…상고 없으면 60일 이내 보선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직무가 정지된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6민사부(김상우, 김건우, 류희상 고법 판사)는 11일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 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재판부는 2022년 12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의 학력위조 혐의가 인정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지난 해 11월 열린 1심에선 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 전 회장이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희대 평생교육원은 일반 대학보다 입학하기가 쉽고 평생교육원에 속한 학점은행제 학생들과 수업을 들었지만 입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평생교육원 경영학과 과정과 입시를 통한 경영학과 과정이 다름을 알고 있었다고 한 점을 미뤄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후보자 등록 신청란에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소 전 회장이 선거당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이 허위라며 선거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항소 기각에 따라 소 전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체육회가 상고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송달일로 부터 14일 내 상고하면 3심이 진행된다. 이 경우 항소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소 전 회장은 "항소 결과와 상관 없이 더 이상의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전 회장 등이 상고를 포기하면 60일 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기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연장 정관변경 놓고 시의회 시와 충돌

경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관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최근 시가 기존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노영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찬성5표, 기권4표, 반대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정관 규정 삭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례발의 배경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건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협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사항”이라며 “지난 2018년에 취임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미 한 차례 연임했고 임기 종료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사전 혹은 사후 보고도 없이 몰래 정관을 변경한 것은 지역 예술인들을 비롯한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 예술인들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무리하게 연장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집행부가 왜 이토록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기 연장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문화재단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광주시에서 연 100억 이상의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손을 놓은 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습 셀프 연임을 묵과할 수 없어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대표이사 취임은 2018년이 아닌 2020년이다. 또한, 시 뿐 아니라 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몰래했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라며 “대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셀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휘력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단의 정관 변경은 시의회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의원은 지난 2022년 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시 시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노 의원은 시장 승인에 이어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절차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와 견제라는 권한을 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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