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연휴기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5곳도 무료로 개방한다.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유예된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233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유예된다. 유예기간 동안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종전처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시장 주변지역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곳(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무료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9-17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