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GB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선정 논란 “나홀로 불이익… 억울한 탈락”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줘 탈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30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GB) 훼손 방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배치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선정 기준은 충전 주차면수, 세차장과 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 건축 및 시설 배치, 조경 면적, 연접도로 너비, 환경평가 등급, GB 거주기간 등을 100% 정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연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우려지역, 역사·문화·향토적 가치 있는 지역, 교통사고 우려 지역, 위법 행위가 있는 신청지 등은 제외하고 동점자 발생 시 신청지 자가소유 여부, 대지화 정도 등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권역별로 은행·안현동 등 북부권 2곳, 정왕·월곶동 등 남부지역 7곳 등 총 9곳이 신청해 북부권 1곳에 남부권 2곳 등 모두 3곳을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곳은 향후 1년 6개월 내 형질변경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왕동 596번지로 신청했다가 최종 탈락한 A씨는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에 확인한 결과 신청한 부지 옆 시유지에 불법 크레인 주차가 탈락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크레인을 잠시 주차해 놓은 곳은 신청한 부지도 아니고 시유지인데 그게 탈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거주기간이 오래 돼 높은 점수를 받았고 탈락할 이유가 없다”며 “움직이는 크레인을 신청 부지도 아닌 곳에 세워 놓은 게 탈락사유라면 다른 부지에는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선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전체 부지를 다 둘러 보지 못했고, 지적측량을 못하다 보니 유관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이의신청기간이고 선정된 사업지도 우선순위자일 뿐 최종 선정이 아니다. 세부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우리동네 일꾼] 김선옥 시흥시의원, 대야역 등 원도심 개발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 요구

“원도심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와 적정한 공공예산 투입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흥시의회 민주당 김선옥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원도심 도시 개발에 있어 자투리 부지에 대안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현재 시흥 원도심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지역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장과 고물상이 뒤섞여 있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켜 더 나은 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야동 신규 공동복합 주택단지 와 민간개발 예정지인 대야1지구 사이에 공장과 고물상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민들에게 아주 나쁜 환경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행정이 형평성이라는 말 뒤에 숨고자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신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유 뒤에 숨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을 요구 할 것”이라며 “부디 여러 가지 이유 뒤에 숨지 말고 해야 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연했다.

“기적의 시화호, 미래 여는 물결로”… 시흥시 ‘제1회 시화호의 날’ 10월 개최

시흥시가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0~12일 거북섬에서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경기도가 지정한 ‘10‧10 시화호의 날’을 기념하고 시화호 회복에 힘을 모아온 협력적 거버넌스를 재현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올해 초 ‘2024 시화호의 해’를 선포하고, 안산시, 화성시, K-water 등과 시화호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화호 브랜딩, 학술행사, 기록화·교육, 해양레저, 시민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기관‧지역별 다양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이번 기념행사는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학술행사를 비롯해 시화호 사진 전시, 환경 골든벨, 시화호 역사 어린이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세대가 시화호를 배우고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화호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시화호 자체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등도 풍성하다. 요트, 보트, 카약, 패들 보트 등 각종 해양레저 체험이 700여명 참여 규모로 진행되고, 시화호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는 스탬프 투어도 개최한다. 태양광자동차 제작 체험, 거북섬 걷기 한마당, 개‧폐막 공연 등과 더불어 물길 따라 버스킹, 건축문화제, 거북섬 사계절 축제 등과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시화호를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시킨 원천이 시민사회, 전문가, 시화호권 기관 등의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에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제36회 시민의 날 기념식 등과 연계 개최하며 생명, 화합의 시화호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시화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대한민국 가치 높이는 일”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아름다운 바다호수 시화호를 품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갯벌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시화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했다. 임 시장은 “시화호는 탄생과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었지만, 불과 몇 십 년 만에 수질을 회복한 환경오염 극복의 상징이자 환경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일깨워 준 산 증인으로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시화호 역사를 배우고, 가치를 확산하는 과업을 이어가겠다”며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 시대에 시화호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시화호 가치 제고는 시흥시 가치를 높이는 일이자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시화호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임 시장은 “안산시, 화성시, K-water 등 시화호권 기관과의 연대, 협력을 위해 앞장서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시화산단 이면도로 '무법지대'... 화물차 불법 주차 몸살 [현장의 목소리]

“하마터면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23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옥구2교 사거리. 이곳에서 만난 서모씨(57)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회전하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과 정면으로 부딪칠 뻔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3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 있어서다. 그는 “우회전하자마자 대형 트럭이 보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니 망정이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 이면도로가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수십대가 번호판이 없는 무적 차량이거나 무단 방치된 차량까지 도로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군자천까지 이어지는 2㎞ 구간 곰솔누리숲 이면도로는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시가 차선 한쪽 이면은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는데도 황색 중앙선 다른 한쪽에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이 빼곡해 주행 중 차량이 마주칠 경우 차량 한 대조차 빠져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문제는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수십대가 번호판조차 없는 무적 차량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수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무단 방치 차량까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에서 나오는 오일 등이 도로에 흘러 들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일부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 방치 차량도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고 20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폐차 등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차량을 방치한 소유주에겐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분히 법적 처리가 가능한 무법 차량들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시는 단속은커녕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한모씨(51)는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냐.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화물차 주차장과 현행 차고지증명제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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