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물환경센터 운영비 갈등에 수년 째 소송...1심서 시흥시 판정승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K-water컨소시엄)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협약 체결 이후 운영비 증액 여부를 놓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흥물환경센터는 시설보수공사 과정에서 견적을 부풀려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2월17일자 10면 보도)을 받기도 했다. 21일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K-water컨소시엄에 맡겼다. 시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연간 155억여원, 20년간 총 3천112억7천여만원을 운영대가로 시흥물환경센터에 지급하도록 총액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여가 흐른 2020년 2월 K-water컨소시엄이 건조시설 처리용량 미달에 따른 하수찌꺼기 외부 위탁처리비 추가 요구 등 12개 항목 총 221억여원의 운영대가 증액을 요구하며 판정위원회를 열었고 대부분 K-water컨소시엄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이 당초 K-water컨소시엄이 총액계약을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자마자 추가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K-water컨소시엄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3월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다. 4년여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올해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시가 K-water컨소시엄측에 39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K-water컨소시엄측이 80%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K-water컨소시엄이 제기한 12건(221억원)의 증액 요구사항 중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용량 미달에 따른 운영관리비 조정 등 5건이 ‘인용’ 혹은 ‘일부인용’으로 나머지 7건은 기각됐다. 사실상 시의 손을 들어 준 결과로 양측이 항소해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K-water컨소시엄 관계자는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해 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쟁해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 온 부분”이라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K-water건소시엄이 총액계약을 제안해 복합관리대행 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입장을 바꿔 추가 운영비를 요구해 왔다”며 “본인들이 제안하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운영이 먼저인데 소송에 매달려 온전한 시설 운영이 되겠는가"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 세금이 유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시흥물환경센터 ‘총체적 난국’… 이번엔 ‘견적 뻥튀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6580188

대한전문건설협회 시흥시전문건설협의회, 시흥다문화엄마학교에 200만원 기부금 전달...연말 훈훈한 정 나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전문건설협의회는 20일 오전 시흥시가족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운영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전문건설협의회 기세춘 회장, 시흥시다문화엄마학교 김형수 이사장, 시흥시가족센터 고경임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부식 후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사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세춘 회장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후원금이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의미 있는 취지에 따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선뜻 후원금을 마련해 주신 협의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내 주신 후원금이 학교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국민으로서 당당히 서는데 큼 보탬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경임 시흥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엄마는 자녀 학습지도가 바로 가능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주도학습의 계기가 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연말에 좋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주 여성이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위해 검정고시 7개 과목을 이수토록 해 엄마 역할의 확대를 돕는 교육사업으로, 이번 후원금이 시흥다문화엄마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공석 사태 불 보듯…경제계 우려의 목소리↑

최근까지 시흥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병욱 전 원장이 내년 초 시흥도시공사 사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후임 원장 채용절차가 늦어지면서 원장 공석상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시흥시 정책보좌관 출신의 유병욱 전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재직 중 시흥도시공사 사장 채용공고에 응모해 이달 초 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최종 ‘적합’ 판단을 받았다. 현재 취업 심사 중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상 임명권자인 임병택 시장의 임명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2일자로 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유 전 원장은 산업진흥원 재직 중인 지난달 초 도시공사 사장 자리에 응모했고 이달 초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확인 결과 유 전 원장은 지난16일자로 최종 사직 처리됐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선 “동일 지자체 내에서 기관장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새가 회전문 인사 아니냐”며 “특히 재임 중 타 기관에 지원하면 산업진흥원 직원들 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산업진흥원장 공모절차가 최초 공고에서 임추위 구성 등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새로 도입된 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더하면 최소 3개월 가까이 공석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장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원장 대행을 임명해 업무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염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성훈창 시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경제 공기업 수장자리를 비워둔다는 건 그만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흥 ㈜에스엘미러텍 한국환경공단 주관 스마트생태공장 완공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미러텍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환경공단과의 매칭 사업으로 지난 2월 총사업비 14억여원을 들여 에너지자원효율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대기방지시설로 필터박스 설치, 수질개선용으로 비점오염시설 설치, 폐기물 저감장치로 원심분리기 설치 등을 시작해 지난달 최종 완료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공장 전환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기술과 설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에스엘미러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7% 저감 ▲공장 내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스템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페기물배출량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경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협력으로 친환경 경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며, 친환경 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엘미러텍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 도입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물환경센터 ‘총체적 난국’… 이번엔 ‘견적 뻥튀기’

시흥물환경센터(K-water컨소시엄)가 시설 보수공사 과정서 견적을 부풀리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기관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과(過)지급된 세금을 회수하지 못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기관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불법 폐수 문제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경기일보 11일자 10면)받았다. 16일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 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맡겨 왔다. 시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연간 155억여원, 20년간 총 3천112억7천여만원을 운영 대가로 시흥물환경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K-water 컨소시엄은 K-water가 51%, 리뉴어스㈜ 25%, ㈜이산 24%로 구성돼 K-water가 총괄 운영사로 리뉴어스㈜는 건조시설 운영, 하수처리시설은 ㈜이산이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K-water의 자체 감사 결과 공동수급자인 ㈜이산은 농도계실 배수펌프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배관보온 공사를 하지 않고 완료한 것으로 보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재 단가 및 인건비를 표준품셈 대비 180% 높게 청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공기유량계 점검을 위한 워크웨이(계단길) 신설작업을 발주하면서 3회 분할 발주하고 견적가도 K-water 표준단가 대비 높게 적용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공동사업자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표 주관사인 K-water 시흥물환경센터장은 국가계약법을 준수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K-water 감사실은 관련 업무 책임자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과대 집행 예산에 대한 회수 조치를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커녕 사실상 회수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 관계자는 “대수선 비용의 모든 결제 과정은 주관사를 통해 이뤄졌고 일부 사전 비용 등이 견적서에 녹아 들어간 부분은 있다”며 “고재(고물자재) 처리는 최초 컨소시엄 3사가 현장 경비나 직원 복리후생비로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경찰에서도 1차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업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고 공사 협력업체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1억원이 넘는 고재를 임의 처분한 증거를 수집해 관계자를 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시에 추가 운영비를 요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체 관리를 잘못해 누수되는 비용을 시에 청구한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흥 단속권 없어 폐수 '골머리'…단속권위임 등 대책 절실

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 내 고농도 악성폐수 불법 배출 문제로 부심하는 가운데 폐수배출업소 단속권한 부재로 속수무책이어서 해당 권한 부여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로부터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사업을 위탁받아 대행 중인 시흥물환경센터는 환경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경기일보 11일자 10면)받았다. 13일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불법 폐수의 지속적인 유입을 막기 위해 시흥물환경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연인원 91명을 투입해 총 11회에 걸쳐 시흥스마트허브 내 맨홀 채수 및 분석 등 하수관로 수질 전수조사에 나섰다. 단속 권한이 없는 시는 수개월 동안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하수관로를 따라 폐수 유입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서 고농도 불법 폐수가 버려지는 맨홀을 찾아냈다. 수질 조사 결과 TN(총질소) 기준 초과배출량이 18배, TP(총인) 22배, TOC(총유기탄소) 23배, 유해화학물질인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은 무려 기준치의 19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법 폐수가 버려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점검했지만 점검 직전 폐수 유입량이 급감하고 불법 폐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합동점검 이후 또다시 고농도 악성 폐수가 감지되자 시는 단속권한이 없어 경기도에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까지 단속을 미루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폐수배출 등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맨홀 전수조사까지 하게 됐고 특정 지역 의심 업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자자체에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합동단속에서 폐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잰걸음…배출시설 효율 관리

시흥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으로 내년에도 추진키로 하고 16일부터 희망 사업장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내년 6월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시는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 14곳(1억3천여만원), 올해 24곳(7천여만원) 등 2년간 총 38곳에 2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3억6천만원을 확보해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시흥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사업장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방문 신청,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지원사업과 별개로 설치 대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