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단체 “'오염사고' 관리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해야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염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등은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가 결정은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임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관리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복구비용 등으로 1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특정 기업과 지자체가 수습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재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퇴적된 토양오염을 필히 처리 후 하천수를 통수시켜 복원해야 하고 기존의 관리천 수질이었던 2급수에 도달하도록 조치돼야 하며 지하수는 농업용수 기준이 아니라 음용수 기준에 맞게 향후 몇 년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시민의 비판과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관리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 특별감사 청구를 통한 화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책임규명 등을 주장했다. 오염물질 처리수를 3등급으로 처리한 뒤 방류할 것을 포함해 지하수를 음용수 수준으로 복원하는 등 안전성 확보도 요구했다. 현재 시는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관리천에 방류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리 농도 등 배출기준치를 적용해 3급수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는 “활성탄 처리수는 충분히 안전한지, 창고에서 유출된 물질로 인근 주민과 하천 생태계는 안전한지 이 물음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활성탄 처리수는 현장 테스트와 환경부 등의 수질 검증을 거쳤다”며 “현재 유기물의 90%, 색도의 80%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평택, 인구 63만명 돌파…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

평택시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인구 63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2일 평택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총 63만2천7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13일 지방차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 연속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인구에 포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59만1천22명에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평택 인구는 지난 2019년 5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으로 2040년께 평택 인구 추계를 74만3천503명에서 96만6천31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시는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물론 육성 중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면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날 오영귀 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1995년 3개 시군 통합 후 32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으며 월평균 1천명씩 인구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 인구가 월평균 1천명 아래로 떨어져 정체 상태가 아니냐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엔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른 차이로 인구 증가 폭과 정도에 시기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매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구가 70만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의엔 “등록외국인과 거소인구자가 포함됐지만 평택엔 주한미군과 가족 등 5만여명과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시는 이에 따른 교통정책과 수도·하수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감안해 인프라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명 사상’ 안성 붕괴 공사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 재판행

지난해 8월 사상자 7명을 낸 안성 신축현장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9일 오전 11시49분께 안성시 옥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5일 대표이사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평택 오성면 주민 “신축공장 승인 막아달라” 서명운동

평택시 오성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1월19일자 10면)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성면 숙성3리 주민 피해 및 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오성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의 시설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발표하고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평택시에 오성면 숙성리 일원 1만6천㎡ 부지에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신축을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신청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A업체가 농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로 업종을 변경해 다시 심의를 신청하자 주민들은 시설 승인 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재승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건축계획도나 배치도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며 “이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심의를 쉽게 통과해 창고부터 지어 놓고 고의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본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닌지 불신을 거둬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미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왜 기습적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위험물 저장소 설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신축 공장 승인을 제발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지구에 생활문화센터 건립

평택시는 495억원을 들여 죽백동 소사벌지구에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 시설이 문을 열면 죽백동 소사벌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7년 말 개관을 목표로 소사벌지구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배다리생활문화센터’인 이 시설은 죽백동 소사벌지구 내 배다리도서관 옆 9천1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천1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생활문화센터 내에는 25m 길이의 레인 8개로 이뤄진 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장 등이 갖춰진다.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에는 시 예산 49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6년 착공하고 2027년 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시는 죽백동 소사벌지구 내 가칭 배다리생활문화센터 개관 시 인근 소사벌레포츠타운의 수요를 분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A씨(57·죽백동)는 “이 지역이 다른 권역과 비교해 균형 발전이 시급했는데 생활문회센터가 건립되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포츠 등 다양한 시설도 많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관련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목표대로 오는 2027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1금융 대출 안된다고?”…평택 브레인시티 수분양자들 발칵

대형 건설사가 평택에서 부지를 분양한 뒤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있어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평택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따르면 평택 도일동 일원 부지 482만여㎡에 산업단지와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 2단계는 중흥토건 등이 나눠 개발을 진행했으며 현재 2단계는 35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용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흥토건이 분양을 맡은 2단계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부 수분양자들이 중흥토건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4%대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데도 중흥토건 측이 허가하지 않아 이율이 7%대인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분양자들이 중흥토건과 대치 중인 부분은 대출협약서의 계약 해지 권한이다. 채무 불이행 등으로 용지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토지분양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수분양자 측은 계약 해지 시 납입한 중도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반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닌데 중흥토건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1금융권 이용을 막는 건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3~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중흥토건 측이 대출 협약을 해주지 않아 이율이 7%가 넘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양 후 대금의 절반이나 납부했는데도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출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건 제2금융권과 유착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흥토건 측은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브레인시티와 수분양자가 결정할 사안인데 대출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계약 해지 권한을 갖는 것은 독소조항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중흥토건 측은 “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면서 금융기관과 대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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