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현수막 불태운 50대 영장 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노연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노연기자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을 불태운 혐의로 붙잡힌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복도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떼어낸 뒤 불태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선거 관련 폭력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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