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3차 공공택지 건건ㆍ사사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산시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상록구 건건ㆍ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은 물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용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 동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상록구 건건ㆍ사사동 199만㎡를 포함해 안산의왕군포 등지에는 568만4천㎡ 규모의 신규 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천가구가 공급되며 안산 공급주택은 1만3천가구다. 안산=구재원기자

[우리동네 일꾼] 김태희 안산시의원 “청년몰 조성 후 체계적 지원방안 시급”

안산-김태희 시의원 안산시의회 김태희 시의원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희 시의원은 전국 청년점포 672곳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44%인 299곳이다. 폐업은 270곳, 점포이전은 84곳, 휴업 19곳, 비영업중인 점포는 373곳 등 56%에 달한다며 이 같은 배경에는 경영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과 운영,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년점포는 전통시장의 문화체험 및 쇼핑,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을 위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안산시의 경우 상록구 신안코아 청년몰은 2019년 8월에 선정, 지난 3월에 개장해 점포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다농마트 청년몰의 경우 2020년 6월 선정돼 오는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2곳의 청년몰(총 60억)이 들어선 상태다. 김 시의원은 전국의 청년몰 운영과 폐업 현황을 보면 청년 점포 절반 이상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과 휴업한 상태라며 특히 안산시는 신안코아와 다농마트 2곳에 청년몰을 유치한 만큼 코로나19 시기 청년몰 점포 경영 개선뿐 아니라 전통상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현장활동 나서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가 현장활동에 나섰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행위 위원들은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및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ㆍ청과동 방수 및 도장 공사에 대한 안건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문복위 위원들도 단원구 대부동동에 위치한 동주염전 체험장과 선감동 대부광산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다. 심사 안건 가운데 시가 제출한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과 추경안의 대부광산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인데 동주염전 체험장에서는 진입로 및 부대시설 적합성을 논의했고 대부광산퇴적암층에서는 향후 들어설 수상공연장과 탐방로 주차장의 대략적인 위치ㆍ규모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특히 도환위의 경우는 상록구 사동 일원의 안산갈대습지와 이동 한대앞역 광장 등 두 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도환 위원들은 상임위 안건인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 이 일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이어 요구에 따라 설치공사 예산이 수립된 한대앞역 광장 화장실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의 의결은 8월31일에 실시되고 임시회 안건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회, 갈대습지 보호구역 관련 조례 제정 등 논의 본격화

안산시의회가 안산갈대습지 보호구역 지정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앞서 안산갈대습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박태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과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을 담은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이 참여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지역 서식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체계적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 등이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교란생물, 야생생물 등 용어정의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 등도 담았다. 조례안은 시장이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야생동ㆍ식물 다양성 및 분포상황과 식생현황, 보호야생생물 서식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지역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변화를 반영.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 조례로 마련되는 체계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현재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상임위 의결은 오는 3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은 다음 달 10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경기 이슈& 현장을 가다] '철새들 보금자리' 안산갈대습지, 보호구역 지정 필요

시화호로 유입되는 반월ㆍ동화ㆍ삼화천 등 3개 지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초의 인공습지인 안산갈대습지(습지)가 철새 등의 천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습지는 지난 1997년 12월 착공한 지 8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조성됐다. 당초 이곳은 시화호습지공원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던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측이 2014년 4월 안산시와 화성시로 관리 주체를 분리해 넘기면서 안산시는 갈대습지(39만 5천685㎡ 규모)로, 화성시는 비봉습지(64만1천815㎡)로 각각 다른 명칭을 부여해 부르고 있다. 특히 안산시와 환경단체 등은 지난 2014년 습지를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고 이는 시화호의 생태계가 회복됐음을 국내ㆍ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습지는 겨울이면 수십 만 마리의 각종 겨울 철새가 방문하는가 하면 멸종위기의 수달(Otter)이 이동 경로를 따라 8곳의 쉼터를 설치하는 등 30마리에 달하는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하지만 습지를 중심으로 시화호 상류지역 인근에 빽빽하게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사람의 개입이 잇따르면서 이곳 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습지 조성의 필요성 제기 시화지구 간척사업계획에 따라 군자만이라 불리던 시화호 유역은 지난 1987부터 1994년까지 7년에 걸친 공사 결과로 시화방조제로 재탄생했다. 이는 반월국가산단과 농지 확장 등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담수호로 탄생한 시화호는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공장 등지에서 발생한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농업용수 기준치인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8ppm를 2배가량 초과한 17ppm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부지점은 무려 기준치의 6배가 넘는 50ppm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시화호 내 생물들이 집단 폐사를 하는 원인으로 이어졌다. 결국,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얻게 됐으며,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리 주체를 따갑게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마침내 오염된 시화호를 살리자는 운동이 확산됐다. 이를 통해 시화호의 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하수처리장 증설에 이어 시화호의 오염수를 외해(서해)로 보내면 바다의 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에 설치된 배수갑문을 통한 시범적으로 해수유통을 추진, 시화호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의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습지의 탄생 및 생태계 보고 이를 계기로 당시 시화호 관리 주체였던 K-Water는 반월ㆍ동화ㆍ삼화천 등 시화호 상류 3개의 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총 27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국 하자엔지니어링사의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 인공습지를 103여 ㎡ 규모로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K-Water는 반월천 등 3개 지천에서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습지의 특성인 자연정화기능을 통해 시화호 상류에 유입되는 오염수를 정화할 목적으로 습지를 조성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습지에는 황조롱이뿐 아니라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조류 10여 종을 비롯해 9종의 멸종위기종 등 총 110여 종에 3천여 마리에 달하는 조류 개체는 물론 물병아리와 양서류 등도 관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삵, 너구리에 이어 멸종위기 1급 종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 받고 있다. ■사람의 개입으로 인한 보호구역지정 필요 이처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조류 및 동물 등이 계절에 따라 습지를 찾고 떠나고를 반복하며 서식지로 자리잡고 살아가는 배경에는 이곳에 그만큼 먹이가 충분하고 주변 환경이 서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지 및 시화호 상류를 따라 안산시 지역의 경우 90블럭, 화성시 측에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고층 아파트 수천 세대가 빼곡하게 들어서는 등 습지 주변이 빌딩 숲으로 변하면서 이곳을 찾는 조류와 동물들이 생태적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습지를 비롯 시화호 상류에는 매년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흰꼬리수리, 검은머리물떼새 등 6개 종의 오리류 철새 3만5천여 마리가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드는 등 매년 겨울 이 일대는 30여 만 마리가 넘는 철새들이 찾아 겨울을 난 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청각이 유달리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철새 등 새들에게는 각종 소음이 많은 아파트 숲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휴식을 위해 멀리서 날아온 철새들에게 소음은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위적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을 제외한 습지 등 시화호 상류의 나머지 지역을 휴식을 위해 찾아든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류보호구역 지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습지의 경우 국내에서 단위 면적당 멸종위기종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호구역지정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습지 등 시화호 인근에서 학생들과 함께 오랜 시간 겨울 철새를 모니터링해왔다. 이 교수는 실습 차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부습지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 곳의 위치나 서해 갯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철새들에게는 중요한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경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화호 및 습지를 지킴이 최종인씨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종의 철새들이 찾는 습지와 시화호 등에 대한 보호구역지정을 통해 철새들이 적응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인위적으로 개발한 인근 지역으로 겨울 철새가 달아들 것인데 이처럼 사람의 간섭이 철새의 개체 수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다른 남자와 만난다며 여성 살해한 50대 男 징역 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0시49분께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고 화를 내다 겁에 질린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화를 내다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도 검사에서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사건은 발생 당시 경찰이 B씨로부터 광명에 A씨의 집인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강씨 이름을 공유전파하지 않아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 장소를 신속히 찾지 못하고 B씨가 숨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112 요원 등 3명이 112 신고 접수ㆍ지령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이들에게 불문경고 등 징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근무성적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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